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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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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적합성 확인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개요
위험도가 다양한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저위험 전기용품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해 기업이 스스로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전기용품의 안전기준 적합 유무를 확인하고 관련 사항을 신고한 후 판매 하는 제도
관련지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대상품목
전기기기, 전동공구,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정보․통신 사무기기, 조명기기
진행절차
  • 제품시험
  • 확인증명서 발급
획득기간
약 3-4주 (제품군, 동작모드에 따라 상이)
제출자료
시험평가신청서, 인증권자& 제조사 사업자등록증, 사용자 매뉴얼, 회로도, 부품리스트, 부품배치도, 라벨 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