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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Directive (PPED)
- 관련지침
- Directive 2016/425, 개인보호장비지침(89/686/EEC)
- 대상품목
- 한가지 이상의 건강 및 안정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개인이 착용하도록 디자인된 장치나 기기(헬멧, 고글, 산업용 귀마개 및 장갑, 산업용 안전화, 추락보호용 장비 등)
-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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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Ⅰ
- 기술문서 제출
- DoC 선언(제조자 적합성 선언)
CategoryⅡ
- 기술문서 제출
- EC형식시험
- DoC 선언(제조자 적합성 선언)
CategoryⅢ
- 기술문서 제출
- EC형식시험
- 공장심사
- DoC 선언(제조자 적합성 선언)
- 획득기간
- 6주~12주(제품별 상이)
- 제출서류
- 제품 샘플, 도면, 사용자설명서, 품질 매뉴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