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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증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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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y Safety Directive (TSD)

관련지침
2009/48/EC
대상품목
14세 미만 아동의 놀이를 목적으로 의도되었거나 고안된 제품
진행절차
  • 신청서 제출
  • RoHS테스트/EMC테스트(배터리동작시)
  • 성적서 발행
  • 제조자 적합성 선언
  • 인증 마킹
획득기간
4주~12주
제출서류
신청서, 사용설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