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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증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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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ure Equipment Directive (PED)

관련지침
Directive 2014/68/EU, 압력기기지침(97/23/EC)
대상품목
최대 허용 압력 0.5 bar 이상을 사용하는 압력용기, 증기보일러, 열교환기, 파이프, 압력부품, 압력장치. 또한 압력과 관련된 부분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과 제품
진행절차
  • 제품검토
  • 서류제출
  • 공장심사 및 제품시험(해당시)
  • 기술문서 작성
  • 인증 마킹
획득기간
5주~10주
제출서류
설계도, 설계강도계산, 사용자설명서, 부품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