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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E

인증개요
일본전기용품안전법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강제인증으로서
일본 경제산업성(METI)가 주무부처이며, 전기용품의 제조, 판매 등을
규제하고 전기용품 안전성 확보에 관해 민간의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용품에 의한 위해와 장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관련지침
전기용품안전법
대상품목
1. 특정전기용품(SP: Specified Products): 116개 품목
전열기구(전기좌변기, 온장고, 온수기, 사우나, 히터 등)전동력응용기계기구(펌프, 마사지기, 자동판매기 등) 배선기구(스위치, 차단기, 플러그, 소켓아웃렛,조인트박스 등)
휴즈 변압기/안정기 전선
살충기 전기치료기 전류제한기
휴대발전기 고주파탈모기 직류전원장치
2.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NP:Non-Specified Products): 341개 품목
전열기기(족온기, 전기방석, 전기담요, 손난로, 오븐, 밥솥 등의 대부분의 전열기기) 광원/광원응용기구(프린터, 영사기, LED 램프 및 등기구, 형광등, 복사기 등) 전동력응용기계기구(냉장고, 냉동고, 믹서, 전자시계, 냉방기, 온풍기, 청정기, 가습기 등 대부분의 전동력응용기구)
소형교류전동기 교류용전기기계기구 리튬이온축전지
전선관
진행절차

NP제품

  • 대상 제품의 사업신고 (일본 사업자)
  • 샘플 시험
  • 마크 표시

SP제품

  • 신청서류 및 시료 제출
  • 샘플 시험
  • 공장심사
  • 인증서 발행
  • 일본 수입자에 인증서 사본 전달
  • 마크 표시
획득기간
SP제품의 경우 시험과 공장심사가 동시에 진행 됨. 약2~3개월
제출자료
SP제품: 신청서, 모델구분표, 설명서, 주요부품리스트, 공장정보 질의서, 공장 검사설비리스트, 마킹 도안, 기술정보(회로도, 부품의 정격 등)